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마닐라 미국 대사관에 알리고 해외 사망 영사 보고서(CRDA, CRODA라고도 해요)를 요청하세요. 대사관이 필리핀 사망진단서를 바탕으로 이 미국 공식 기록을 만들어요. 생명보험 청구나 유산 정리 같은 미국 쪽 일에서 사망 증명으로 쓰여요. 미국 정부 문서라서 미국에서 쓸 때 필리핀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어요. 절차는 미국에서 시작할 수 있고 마닐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미국 시민 서비스(American Citizen Services) ACSInfoManila@state.gov 로 이메일 보내세요. 고인의 성명, 사망 날짜와 장소, 고인과의 관계, 연락처를 적으세요. 보고서가 이미 발급됐는지, 안 됐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보고서가 이미 있으면 가까운 가족이나 유산 법정 대리인이 미국 국무부에 공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DS-5542 양식을 작성해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을 넣으세요. 사본 1부당 50달러짜리 수표나 우편환을 “U.S. Department of State” 앞으로 넣으세요. 전부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U.S. Department of State Passport Vital Records 44132 Mercure Circle PO Box 1213 Sterling, VA 20166-1213 사본은 미국 주소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안내와 양식: https://travel.state.gov/en/replace-certify/request-record/death-abroad-croda.html 다른 필리핀 서류에 돈 들여 아포스티유 받기 전에, 일을 맡은 은행이나 보험사, 변호사한테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대사관 안내: https://ph.usembassy.gov/death-of-a-u-s-citiz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