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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y Paz퍼옴페이스북36

지난주 필리핀에 있다가 돌아가신 미국 재향군인 친척 일로, 저희 가족이 처리해야 할 일들을 목록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시신은 화장해서 유골을 미국으로 모셔 갈 거예요. 항공사 요건 말고도, 미국에서 법적·재정적 문제를 처리하려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 필리핀 서류가 또 있나요? 마닐라 미국 대사관에 알려야 하나요? 빠뜨리는 게 없을까 해서 여쭤봐요.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12개 중 11개
대사관 신고필요 서류재향군인 예우진단서 여러 부재정·상속
대사관 신고
Jan David Narkiewicz9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네, 마닐라 미국 대사관에 알리고 해외 사망 영사 보고서(CRDA, CRODA라고도 해요)를 요청하세요. 대사관이 필리핀 사망진단서를 바탕으로 이 미국 공식 기록을 만들어요. 생명보험 청구나 유산 정리 같은 미국 쪽 일에서 사망 증명으로 쓰여요. 미국 정부 문서라서 미국에서 쓸 때 필리핀 아포스티유가 필요 없어요. 절차는 미국에서 시작할 수 있고 마닐라까지 갈 필요 없어요. 미국 시민 서비스(American Citizen Services) ACSInfoManila@state.gov 로 이메일 보내세요. 고인의 성명, 사망 날짜와 장소, 고인과의 관계, 연락처를 적으세요. 보고서가 이미 발급됐는지, 안 됐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보고서가 이미 있으면 가까운 가족이나 유산 법정 대리인이 미국 국무부에 공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어요. DS-5542 양식을 작성해서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세요. 유효한 사진 신분증 앞뒷면 복사본을 넣으세요. 사본 1부당 50달러짜리 수표나 우편환을 “U.S. Department of State” 앞으로 넣으세요. 전부 아래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세요. U.S. Department of State Passport Vital Records 44132 Mercure Circle PO Box 1213 Sterling, VA 20166-1213 사본은 미국 주소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어요. 공식 안내와 양식: https://travel.state.gov/en/replace-certify/request-record/death-abroad-croda.html 다른 필리핀 서류에 돈 들여 아포스티유 받기 전에, 일을 맡은 은행이나 보험사, 변호사한테 정확히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세요. 대사관 안내: https://ph.usembassy.gov/death-of-a-u-s-citizen/

필요 서류
Donald Stan9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유골을 옮기는 건 대체로 허용되지만, 몇 가지 요건이 있어요. 1. 사망진단서 – 필리핀 당국에서 인증 사본을 받으세요. 2. 화장 증명서 – 화장장에서 발급하고, 화장했다는 걸 확인해 줘요. 3. 유해 운송 허가 – 필리핀 지방 당국이나 장례를 맡은 장례식장에서 요구할 수 있어요. 4. 용기 요건 – 유골은 밀봉된 유골함이나 용기에 담아야 해요. 비행기로 가져가면 공항 엑스레이로 검사할 수 있어야 해서 금속이 아닌 용기를 권하는 경우가 많아요. 5. 항공사 요건 – 출발 전에 항공사에 확인하세요. 유골을 기내 반입이나 위탁 수하물로 가져가는 데 항공사마다 정해진 규정이 있어요. 6. 미국 입국 –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적절한 서류(사망진단서와 화장 증명서)가 있으면 대체로 유골 반입을 허용해요. 많은 가족들이 유골 국제 운송 전문인 필리핀 장례식장을 이용해요. 보통 필요한 허가를 받아 주고 운송도 준비해 줘요.

재향군인 예우
Purl Drag6

재향군인이셨으니 군 예우를 갖춰 유골을 안치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려면 DD214가 필요해요. 고인이 가지고 계셨다면 그것도 꼭 미국으로 가져가세요.

진단서 여러 부
Mike Cumings2

사망진단서 사본을 많이 만들어 두세요. 계좌에 본인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 게 아니면 은행 계좌마다 필요하고, 생명보험에도 하나 필요해요

재정·상속
Ana Mauricio Thompson3

위 답변들 다 맞아요.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필요한 서류는 다 챙기세요. 재산이나 생명보험, 은퇴 계좌가 있다면 신탁이 있으면 좋겠네요. 모든 계좌에 수익자를 지정해 뒀다면,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들한테 사망진단서와 수익자 신분증이 필요해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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