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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외국 이혼 인정 절차 완화 — 외국 이혼법 입증 없이 이혼 사실만 증명하면 돼

📌 10월 7일(수) 필리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외국에서 한 이혼을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받는 절차를 쉽게 하는 법원 규칙 개정안을 승인했고, 8일(목) 이를 발표했습니다. 필리핀인 배우자는 앞으로 해당 국가의 이혼법을 따로 입증하지 않고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됩니다. 필리핀인과 외국인 부부가 외국에서 이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무엇이 바뀌나
· 대상: 가족법 제26조 2항 — 필리핀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의 외국 이혼을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는 필리핀인 배우자
· 지금까지는 외국 배우자의 재혼을 허용하는 그 나라 이혼법을 법원에서 따로 입증해야 했지만, 이제는 이혼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만 증명하면 됩니다.
· 법원 규칙 제39조에 제48-A항을 새로 넣어, 판결문에 따로 제한이 적혀 있지 않으면 외국 이혼은 재혼이 가능한 '완전한 이혼'으로 추정합니다. 아니라고 다투는 쪽이 증거를 내야 합니다.
· 번역자가 선서하고 인증한 영어 번역본은 정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두 추정 모두 반대 증거로 뒤집을 수 있습니다.

■ 그대로인 것·시행 시점
· 이혼 인정 청원은 여전히 필리핀 법원에 따로 내야 하고, 관할권 없음·통지 없음·사기 등 반대 사유도 그대로입니다.
· 개정 규칙은 대법원 누리집에 게시된 뒤 15일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 대법원은 각국 이혼법을 모은 중앙 자료실도 만들 계획이며, 외국 법을 입증하기가 특히 해외 노동자(OFW)에게 어려웠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외국에서 이혼한 필리핀인 배우자가 필리핀에서 재혼하거나 신분 기록을 정리하려면 지금도 필리핀 법원의 인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 시행일은 대법원 누리집 게시일에 따라 정해지므로, 청원을 준비 중이라면 변호사와 시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출처
GMA News(10/8), Philstar(10/8), The Manila Times(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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