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직 SSN(사회보장번호) 없이도 TRICARE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친자 관계와 양육비는 미국 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100% 확정됐어요.
여권 절차는 행정 보류 상태인데, 서류가 처리되는 동안 해외 부양가족의 의료 보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DEERS에서 임시 식별번호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들었어요. 현역 군인인 스폰서가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해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필리핀에서 태어난 아이를 아직 SSN 없이도 TRICARE에 등록할 수 있을까요? 친자 관계와 양육비는 미국 법원 확정 판결로 이미 100% 확정됐어요.
다른 필리핀 싱글맘들처럼 그냥 아이를 키우세요… 혼자서요.
전에도 이거 물어보셨죠. 답은 ‘된다’인데 DEERS랑 연락이 닿아야 해요. 흔치 않은 경우예요. 마닐라 미국 대사관 안에 DEERS가 있는데 밀린 업무가 엄청나요. 미국 비자가 있으면 괌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도 아이 진료는 받을 수 있고, 아이가 DEERS랑 Tricare 시스템에 등록된 다음에 청구하면 돼요. 일단 먼저 돈을 내야 하는 거죠. 세인트루크(St Luke's)가 Tricare 제휴 병원이에요.
DEERS에 등록하려면 SSN이 필요해요. DEERS에 없는 부양가족은 TRICARE에 등록할 수 없어요.
저는 스폰서로서 CRBA, 여권, SSN을 하기 전에 아들을 DEERS에 먼저 올리고 그다음 tricare에 등록했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돼요. 출생증명서에 제가 아버지로 올라가 있었어요. 다만 스폰서가 아니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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