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려요
필리핀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용 선서진술서(Affirmation/Affidavit)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입니다. 필리핀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법적 능력 진술서(Affidavit/Legal Capacity to Marry, Affirmation)'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 뒀는데, 예약 말고는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을 못 찾겠어요.
저는 이혼했고, 지금 이혼 판결문/증명서 스캔본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 절차를 밟아 보신 분들, 어떤 서류를 가져가셨나요? 특히 이혼한 경우에요. 이혼 판결문 원본을 가져가야 했나요, 아니면 사본으로 충분했나요?
최근 경험이나 조언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관에 갈 필요 없어요: 참고로: 결혼 법적 능력 진술서(Affidavit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미국 정부는 혼인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의 결혼 법적 능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 본인이 자신의 결혼 법적 능력에 관해 작성한 진술서를 일반 선서진술서로 공증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건 세노마(CENOMAR, 미혼 증명서)에 해당하는 건데, 미국은 그런 걸 관리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여권, 이혼 판결문 원본이나 인증 사본, 그리고 공증 수수료예요. 결국 본인이 결혼할 능력이 있다는 자기 선서 진술서를 공증받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혼 PDF를 출력해서 예약한 날짜랑 시간에 세부 영사관에 갔어요. 영사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하니까 그분이 공증해 줬어요. 그걸로 깔끔하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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