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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려요

필리핀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용 선서진술서(Affirmation/Affidavit)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미국 시민입니다. 필리핀 미국 대사관에서 '결혼 법적 능력 진술서(Affidavit/Legal Capacity to Marry, Affirmation)'를 받으려고 예약을 해 뒀는데, 예약 말고는 필요한 서류 전체 목록을 못 찾겠어요.

저는 이혼했고, 지금 이혼 판결문/증명서 스캔본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이 절차를 밟아 보신 분들, 어떤 서류를 가져가셨나요? 특히 이혼한 경우에요. 이혼 판결문 원본을 가져가야 했나요, 아니면 사본으로 충분했나요?
최근 경험이나 조언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7개 중 6개
대사관 꼭 가야 하나필요 서류다녀온 후기
대사관 꼭 가야 하나
xvtsai3

대사관에 갈 필요 없어요: 참고로: 결혼 법적 능력 진술서(Affidavit of 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미국 정부는 혼인 기록을 관리하지 않으며 미국 시민의 결혼 법적 능력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민 본인이 자신의 결혼 법적 능력에 관해 작성한 진술서를 일반 선서진술서로 공증해 줄 수는 있습니다.

필요 서류
SoCaliTrojan2

그쪽에서 원하는 건 세노마(CENOMAR, 미혼 증명서)에 해당하는 건데, 미국은 그런 걸 관리하지 않아요. 필요한 건 여권, 이혼 판결문 원본이나 인증 사본, 그리고 공증 수수료예요. 결국 본인이 결혼할 능력이 있다는 자기 선서 진술서를 공증받는 거예요.

다녀온 후기
Nice-Dig-12252

저는 그냥 이혼 PDF를 출력해서 예약한 날짜랑 시간에 세부 영사관에 갔어요. 영사 앞에서 진술서에 서명하니까 그분이 공증해 줬어요. 그걸로 깔끔하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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