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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an Lamb퍼옴페이스북25

필리핀에서 결혼했고 알래스카에서 이혼했습니다.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있어요. 전처가 명의에서 자기를 빼려고 공증받은 매매계약서랑 권리포기서에 서명했고, 저는 그걸 아포스티유까지 받았어요. 근데 바야완 LTO에서 안 받아줍니다. 전처가 여기 필리핀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네요. 도와주세요. 아포스티유가 바로 그러라고 있는 건데.

필리핀에서 결혼했고 알래스카에서 이혼했습니다.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있어요. 전처가 명의에서 자기를 빼려고…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53개 중 18개
필리핀 법원 인정 필요필리핀선 아직 기혼우회 방법어느 나라 얘기?변호사·손절 조언
필리핀 법원 인정 필요
AmusingMoose2755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진짜라는 것만 증명해 줄 뿐이고, 그 이혼이 필리핀에서 유효하다는 걸 자동으로 증명해 주진 않아요. 바야완 LTO가 '여기서만 해야 한다'고 한 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 아포스티유 받은 포기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이유는 이래요. 1. 외국 이혼 ≠ 필리핀에서 자동 유효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한 이혼은 LTO를 포함한 어떤 정부 기관이 처리해 주기 전에 먼저 필리핀 지방법원(RTC)에서 사법적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 법원 인정이 없으면 LTO 시스템에서 당신은 여전히 법적으로 기혼이에요 2. 포기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아포스티유를 받았더라도: LTO는 전 배우자에게 권리를 포기할 법적 자격이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자격은 인정받은 이혼에서 나와요 -한쪽 배우자가 미국인/외국인이면 가족법 제26조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소송은 해야 해요.

필리핀선 아직 기혼
Jeanly Apas6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알래스카에서 이혼했으면 그 이혼도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처리해야 혼인이 정리돼요. 이혼이 대사관에 신고 안 되면 필리핀에서는 두 분이 아직 결혼한 상태거든요

우회 방법
Johan Svenfelt3

그냥 일반 매매계약서 하나 만들어서 아내한테서 산 걸로 하세요. 공증받는 데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이혼 서류 없이 훨씬 쉬워요

어느 나라 얘기?
Jan David Narkiewicz9

글을 다 읽어봤는데도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손절 조언
Paul Black2

여기서 조언 많이 받으실 텐데, 좋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라면 제 조언은 늘 변호사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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