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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philstar.com

전기요금 미납 단전 유예 12월까지 연장 — 월 200kWh 이하 가정만 해당

📌 10월 5일(월) 에너지규제위원회(ERC)가 전기요금을 못 낸 고객의 전기를 끊지 않는 '단전 유예' 정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한 달 전기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가정만 해당되고, 상업·산업용 고객은 빠집니다.


■ 무엇이 바뀌나
· 대상: 월 사용량 200kWh 이하 가정. 지금까지는 전국의 가정·비가정 고객 모두가 대상이었습니다.
· 기간: 11월·12월분 미납 요금까지. 현행 정책은 10월에 끝납니다.
· 미룬 요금은 3개월에 나눠 내며, 이후 고지서에 나눠 붙습니다.
· ERC는 10월 안에 세부 내용을 담은 공지(advisory)를 낼 예정입니다.

■ 배경
· 단전 유예는 중동 사태 여파로 처음 시행된 뒤 10월까지 연장됐고, 이번이 두 번째 연장입니다.
· 프랜시스 사투르니노 후안(Francis Saturnino Juan) ERC 위원장은 배전회사들이 일부 상업 고객의 납부 지연으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호소해 대상을 좁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만큼 서민 가정 보호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고지서에서 월 사용량(kWh)을 확인하세요. 200kWh를 넘으면 11월분부터는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
·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10월 중 나올 ERC 공지와 메랄코 등 배전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 출처
Philstar(10/6), The Manila Times(10/6), Inquirer(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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