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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위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

George George10월 21일
현지톡페이스북95

아내를 위한 미국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제가 죽은 뒤에 필리핀 사람인 제 아내가 제 사회보장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미국 거주자(영주권자)여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려요...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271개 중 10개
5년 거주 요건VA 연금 혼동혼인 기간 조건
5년 거주 요건
Bob Kasprowicz11

방금 구글로 찾아봤는데 바뀐 건 없어요. 여기 있어요. 대부분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필리핀에서 사회보장 유족 급여를 받으려면 그녀가 미국에서 5년 살았어야 해요. 네, 필리핀인 아내는 미국 시민이 아니어도 사회보장국(SSA)의 핵심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 거주 규정을 따르면 미국 사회보장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자격 요건 • 나이·상태: 보통 60세 이상이어야 해요(장애가 있으면 50세 이상).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당신의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 혼인 기간: 보통 사망 전에 최소 9개월 혼인 상태여야 해요(사고사나 군 복무 예외 있음). • 시민권 불필요: SSA는 유족 급여를 당신의 근로 기록과 두 사람의 관계로 판단하지, 그녀의 미국 시민권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미국 밖에서 살 때의 5년 미국 거주 규정 그녀가 어디 사느냐가 장기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크게 영향을 줘요: • 미국에 살 때: 합법적으로 미국에 살면 여러 해 미국 거주 기간 없이도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필리핀(또는 해외)에 살 때: SSA의 외국인 지급 중단 규정에 따라,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은 특정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통 미국 밖에서 6개월 연속으로 넘게는 계속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 5년 예외: 미국 밖(필리핀 등)에서 무기한 유족 급여를 받으려면, 시민이 아닌 배우자가 당신과 혼인한 상태로 미국에서 누적 최소 5년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 통산협정 없음: 미국은 필리핀과 사회보장 통산협정이 없어서 표준 외국인 거주 규정과 예외가 엄격하게 적용돼요.

VA 연금 혼동
Joelita T King7

제 필리핀 친구가 미군 퇴역 군인이랑 결혼했는데 같이 산 지 3년밖에 안 됐고 남편은 폐암으로 죽었어요. 그런데 혼인이 미국에서 인정돼서, 그녀가 미국에 온 적이 없는데도 유족 연금을 받았대요. 게다가 아이 둘은 VA(보훈부) 지원도 받고요. 다만 변호사를 써서 처리했어요.

혼인 기간 조건
IntelligentGoose83882

그녀는 미국에 5년 있어야 해요. 미국 시민이 되면 아프거나 62세가 됐을 때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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