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아버지가 거의 10년 전에 돌아가신 뒤 아이들의 미국 사회보장 유족 급여에 대해 정중히 문의드립니다. 미국 사회보장국(SSA)에서 아이들이 급여 대상일 수 있다는 편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필리핀 국적이고 미국에서 산 적이 없어요.
아이들이 필리핀에 살고 있는데도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지난 몇 년간 못 받은 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청구하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FB 말고 SSA에 문의하세요
아이들이 18세 되기 전에 급여를 신청해야 하니까 시간이 금이에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세요! 저희는 필요한 서류를 다 갖춰서 아이들 신청서를 냈는데도 급여를 받기까지 6개월쯤 걸렸어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소급 지급이 있어요. 남편이 연금 자격이 생긴 시점부터 계산해 줘요 😊 원본 서류를 다 준비하세요: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본인·아이들·아버지 여권. SSS(SSA)에서 증거가 더 필요하면 추가로 요청할 거예요.
사망한 미국 시민의 비미국 시민 자녀도 사망한 부모가 사회보장에 충분히 오래 일했다면 사회보장 유족 급여 자격이 될 수 있어요. • 관계: 사망한 근로자의 친자, 입양아, 의붓자식이어야 해요. • 나이·상태: 미혼이고 18세 미만(K-12 전일제 학생이면 19세까지), 22세 이전에 장애가 생겼다면 나이와 상관없이요. 시민권·거주지: 아이가 미국 시민일 필요는 없지만, 미국 밖에 살면 부모의 미군 복무나 통산협정 같은 면제가 충족되지 않는 한 엄격한 외국인 지급 중단 규정과 수급자의 5년 미국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 • SSA에 연락: 온라인으로는 신청이 안 되고, 사회보장국(1-800-772-1213)에 전화하거나 지역 사무소(해외라면 연방급여과)를 방문해야 해요. • 필요 서류: 부모 사망증명서, 친자 관계가 나온 아이 출생증명서, 사망한 부모의 미국 시민권과 근로 이력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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