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a) 비자와 ACR
안녕하세요, 제 13(a) 영주 비자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2025년 2월에 필리핀인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필리핀을 떠났고, 2026년 7월에 아내 모르게 돌아왔습니다. 떠난 뒤로 서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 지금은 아내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ACR I-Card는 2026년 4월에 만료됐고 2026년 연례 보고도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도 13(a) 비자는 아직 갖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렇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이 필리핀을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ACR I-Card가 만료됐고 연례 보고를 안 해서 출국하거나 재입국할 때 공항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필리핀인 아내와 따로 살고 연락도 안 하는 것이 13(a) 비자의 유효성이나 재입국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비슷한 상황을 겪어 보셨거나 현재 출입국관리국(BI) 규정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직접 경험에 바탕한 조언이나 정보를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13A 비자를 가질 수 없어요. 네, 비자 상태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출국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관광비자로 바꾸고 관광 ACR 카드를 받아야 해요.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지금 불법체류 상태예요. 행운을 빌지만 자초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문제없어요. 연례 보고하고 카드를 갱신하세요. 인트라무로스 이민국 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혼인 여부는 추적하지 않고 배우자 서명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연례 체크인도 안 하고 카드도 만료된 채로 출국하려는 건 그냥 문제를 사서 하는 짓이에요. 먼저 해결하고 나가세요. 연례 체크인만 하면 5년은 더 괜찮을 겁니다.
아내를 두고 도망치면서 말 한마디 할 배짱도 없었고, 연례 보고도 멍청하게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대체 뭘 원하는 거요. 공항 가 보시오. 아내가 이민국에 신고해서 이 동네에 무책임한 인간이 하나 줄길 바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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