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BI)에 체포되면 어떻게 되나
앙헬레스시티의 한 몰에서 현지 여성과 고성을 주고받은 뒤 체포된 Patrick Ndukwuegbulam Obison 박사 일이 화제가 된 김에, 외국인이 이민국(BI)에 구금되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얘기해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서류상으로는:
대법원은 추방 사건에서 외국인에게도 적법 절차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어요. Qua Chee Gan v. Deportation Board(G.R. No. L-10280, 1963년 9월 30일) 사건에서 법원은 외국인에게 혐의를 알려 주고, 방어를 준비할 시간을 주고, 직접 또는 변호사를 통해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어요. 이민국 위원회(Board of Commissioners)는 추방 명령을 내리기 전에 그 심리를 열어 줘야 해요. 이게 적법 절차예요.
현실에서는:
일단 체포되면 '마닐라 힐튼'에서 썩게 돼요. 비쿠탄에 있는 이민국 수용소는 100명 조금 넘게 수용하도록 지어졌어요. 2023년에 당시 노먼 탄싱코 청장은 거기에 276명이 있다고 했어요.
범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은 필리핀 사람과 똑같이 보석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민국 구금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서 그 권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Harvey v. Defensor-Santiago(G.R. No. 82544, 1988년 6월 28일) 사건에서 대법원은 추방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 행정 절차이고, 보석은 권리가 아니라 청장 재량이라고 판결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심리를 기다리며 몇 달씩 수용소에서 썩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동안 월세를 못 내면 집주인이 밀린 돈 때문에 당신과 당신 짐을 쫓아올 수도 있어요. 솔직히 저는 에어컨 없이 몇 시간만 있어도 짜증이 나서, 그것만으로도 얌전히 지낼 이유가 충분해요.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 규정 때문에 이민국은 외국인을 내보내는 데 재량이 아주 넓어요. 그래서 어느 법정에서든 이길 만한 변론을 내놔도, 이민국은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이 없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그걸로 추방 요건이 충족돼요.
만약 이민국이 저한테 체포 명령(mission order)을 내린다면, 저는 아마 비쿠탄에 앉아 있느니 자진 출국을 요청할 거예요. 다만 그래도 보통은 블랙리스트에 오른다는 건 알아 두세요. 여기에 깊은 연고가 있다면 실력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를 꼭 쓰시길 강하게 권해요. 수임료 차이가 크니 몇 군데 견적을 받아 보세요. 좋은 변호사가 있어도 사건이 빨리 끝날 거라고 기대하진 마세요.
씁쓸한 건, 이게 필리핀 사람 둘 사이의 일이었다면 바랑가이 회관 조정 자리에서 사과하고 약간의 돈이 오가는 걸로 끝났을 거라는 점이에요. Obison 씨에겐 안타깝지만, 나중에 사건에서 이긴다 해도 그 말다툼에 끼어들지 말걸 하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제일 좋은 조언은 애초에 구금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조용히 지내면 해결돼요. 그래도 구금되면, 혐의가 뭔지 묻고, 변호사를 요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대사관에 알려 달라고 하고, 아무것도 서명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