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릴로안의 ALU Porter Craft에서 이 배를 만드는 걸 보고 있는데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용접공들 솜씨가 최고예요, 진짜 장인들이에요. 6주 뒤에는 시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소 쪽이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많이 써 줘서 일하기 정말 좋았어요. 센터 콘솔 안에 수세식 화장실을 넣은 것부터 청수 세척 설비, 장애인(PWD)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까지 하나하나 챙겨 줬어요. 저는 원래 오프쇼어 낚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 이 도전을 하기로 한 건 그냥 나 좋자고 하는 일 말고 더 의미 있는 목적이 있었으면 해서예요. 제 딸이 장애인(PWD)인데 딸이 어렸을 때 장애 아이들에게 치료 삼아 말을 태워 주던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 전에 결심했어요. 여기 필리핀 🇵🇭 에서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싶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걸 나누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다이와 씨파워 1200 릴 6개를 샀어요. 아이들이 작은 레버만 돌리면 80파운드 넘는 물고기도 거의 다 끌어올릴 수 있게요.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경험이 되면 좋겠어요. 저도 좋아하는 걸 하고요 ❤️
6~6.25미터, 야마하 엔진이고 예비용으로 25마력 보조 엔진이 있어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더 싼 파이버글라스 놔두고 왜 철을 택하셨어요?
오프쇼어 낚시 허가는 꼭 확인하세요. 해양 자원은 필리핀 사람만 쓸 수 있다고 들었고 이런 걸 보여 주더라고요 👇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필리핀 해역에서 상업 어업이나 허가받지 않은 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광객의 레크리에이션용 낚싯대 낚시나 해안 낚시는 법적 회색지대에 있어서, 소규모 취미 낚시를 단속하는 일은 드물지만 상업·대규모 외국인 어업은 엄격히 불법입니다. 법이 말하는 것 • 필리핀 어업법(RA 8550, RA 10654로 개정): 필리핀 수산자원과 배타적경제수역(EEZ)의 이용과 향유를 주로 필리핀 국민에게 한정합니다. • 외국 어선(FFV): 수산수자원국(BFAR) FAO No. 200-1에 따라 필리핀 해역 진입·조업이 금지됩니다. 무단 진입이나 밀렵에는 행정 과태료(60만~100만 달러)와 사법 벌금(120만 달러 이상)에 더해 어구·선박 몰수가 따릅니다. • 상업·고용 면허: RA 8550에 따라 상업 어업 면허, 진주 채취 면허, 어업 노동자 허가는 자격을 갖춘 국민이나 등록된 법인에게 나가고, 일하거나 상업용 배를 몰려는 외국인 개인에게는 나가지 않습니다. • 전통 어장 예외: BFAR 발표에 따르면 국제법과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 판결에 따라, 바호 데 마시놀록 같은 특정 역사적 해역에서는 민간(비상업) 외국인 어부에게 제한적인 전통 어업권이 적용될 수 있지만 상업용이나 정부 소유 외국 선박은 계속 금지됩니다. • 레크리에이션·간이 낚시: 페이스북 낚시 그룹들에서 논의된 바로는, 관광객이 하는 간이 낚싯대 낚시나 해안 낚시에 별도의 "외국인 레크리에이션 면허"가 나오는 일은 드뭅니다(개별 관광객용으로는 명시된 면허가 없기 때문). 현지 단속도 파괴적 방법만 쓰지 않으면 낚싯대 하나 든 혼자 하는 취미 낚시꾼은 대체로 눈감아 줍니다. 허가와 제한 • 관광객용 낚시 면허 없음: 외국인 관광객이 부두나 해안에서 가볍게 낚시하도록 내주는 표준 레크리에이션 허가·면허는 없습니다. • 엄격한 금지: 국적과 상관없이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전기, 독극물을 쓰는 파괴적 어업은 RA 8550 제6장에 따라 무거운 벌금과 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입니다. • 보호종: 멸종위기종, 돌고래(FAO No. 185), 산란 중인 성어 밀크피시(사발로)를 잡는 것은 누구에게나 엄격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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