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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팡가 경찰청, 절도 주의 당부 — 귀중품 관리·신고 요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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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
사건장소 Pampanga발생2026년 11월 5일

팜팡가 경찰청, 절도 주의 당부 — 귀중품 관리·신고 요령 안내

📌 11월 5일(목) 팜팡가 경찰청(Pampanga PPO)이 주민들에게 늘 경계하며 자신과 재산을 지켜 절도를 막으라고 공식 페이스북에서 당부했습니다. 피해를 보거나 목격했을 때의 대처 요령과 절도 처벌 기준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 경찰 안내 내용
· 휴대전화·지갑 등 귀중품을 잘 챙기고, 차 안이나 공공장소에 물건을 두고 자리를 뜨지 말 것.
· 집·가게·차량 문을 꼭 잠그고, 주변의 수상한 움직임에 주의할 것.
· 절도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위험하다면 용의자와 맞서지 말고, 시간·장소·인상착의를 기록해 가까운 경찰서에 바로 신고할 것.

■ 처벌 기준
· 경찰은 절도가 형법 308·309조(RA 10951로 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이며, 형량은 훔친 물건의 값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 모든 절도가 종신형급 중형을 받는다고 오해하지 말라고도 덧붙였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쇼핑몰·시장·터미널처럼 붐비는 곳에서는 가방을 몸 앞쪽으로 메고, 휴대전화를 뒷주머니에 넣지 마세요.
· 앙헬레스·클락 등 팜팡가에서 피해를 보면 911이나 가까운 경찰서에 곧바로 알리세요.

■ 출처
팜팡가 경찰청(공식 페이스북,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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