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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전자 공증 전국 시행 — 토지·법인 서류에도 인정

10월 19일부터 전자 공증 전국 시행 — 토지·법인 서류에도 인정

📌 10월 19일(월)부터 필리핀 대법원이 전자 공증(e-notarization) 서비스를 전국에서 시작합니다. 이에 앞서 10월 13일(화) 대법원은 토지등록청(LRA)·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동 회람 2건에 서명해, 전자 공증한 서류를 토지·법인 관련 업무에 쓸 수 있게 했습니다.


■ 무엇이 바뀌나
· 토지등록청과 전국 등기소(Registers of Deeds)에서 매매 증서(deed of sale)·부동산 저당 같은 전자 공증 서류를 받아 처리합니다. 토지등록청은 토지 거래가 빨라지고 신원 확인이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증권거래위원회는 등록·신고·규정 준수 서류의 전자 공증본을 자체 시스템에서 받아 처리합니다.
· 서비스는 대법원이 인가한 전자 공증 업체를 통해 이용합니다 — NotarizeIT(UNAWA), TWALA(Ohelio Inc.), QLegal(Quanby Solutions Inc.).
· 기존 2004년 공증 규칙에 따라 공증한 서류도 계속 유효합니다.

■ 앞으로
· 대법원은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도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교부(DFA)와 협의 중이지만, 아직 합의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번 제도가 거리·이동 문제로 공증이 어려운 사람들의 법률 업무를 쉽게 하면서도 사기 방지 장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입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수수료와 준비 서류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으니 이용 전 인가 업체에 직접 확인하세요.
· 전자 공증을 내세우는 곳이 대법원 인가 업체인지 먼저 확인해야 가짜 공증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출처
The Manila Times(10/16), Daily Tribune(10/15)

■ 사진
· 1. 자료사진 · 필리핀 대법원 건물 외경 — Daily Tribune
· 2. 자료사진 · 필리핀 대법원 법정 내부 — The Mani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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