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11월 1·2일·30일 휴일 근무 임금 규정 공지
📌 10월 13일(화)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가 10월 12일 자 노동 권고 제18호(2026년)로 11월 휴일 임금 규정을 공지했습니다. 11월 1일(일) 만성절과 2일(월) 위령의 날은 특별 비근무일, 11월 30일(월) 보니파시오의 날은 정규 공휴일입니다. 직원을 고용한 가게·가정이라면 미리 확인해 두세요.
■ 무엇이 바뀌나
· 11월 1·2일(특별 비근무일): 일하면 처음 8시간은 기본급에 30%를 더 받습니다. 쉬면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며, 회사 방침·관행이나 단체협약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 특별 비근무일이 근로자의 휴무일과 겹쳐 일하면 처음 8시간은 기본급에 50%를 더 받습니다.
· 11월 30일(정규 공휴일): 일하면 처음 8시간은 임금의 200%, 쉬어도 공휴일 전날 출근했거나 유급휴가였다면 임금의 100%를 받습니다.
· 정규 공휴일이 휴무일과 겹쳐 일하면 200% 공휴일 임금에 30%가 더 붙습니다.
· 8시간을 넘는 초과근무는 해당 시간당 임금에 30%를 더합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가사도우미·운전기사 등을 고용하고 있다면 이 날짜들에 근무시킬지 미리 정하고 임금 계산 방식을 알려 주세요.
· 11월 1일은 일요일이라 성묘 인파가 주말에 몰리고, 2일(월)까지 이어지는 연휴가 됩니다.
■ 출처
GMA News(10/13), Daily Tribune(10/14)
■ 사진
· 자료사진 · 노동고용부(DOLE) 청사 간판 — Daily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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