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g) 비자 신청 시, AEP 카드 신청 공식 증빙서류의 임시 인정 관련 안내 (2026년 9월 17일 현재, 필리핀 이민청)
필리핀 이민청(BI)에 따르면,
최근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의 외국인고용허가(AEP) 카드 발급 방식이 지방에서 중앙(본부)으로 이관되면서 발급이 지연되고 있어, 9(g) 취업 비자의 신청과 갱신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취업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이 부득이 비자를 다운그레이드하는 등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026년 9월 17일부터 이민청 내부적으로 아래와 같은 임시 가이드라인을 9(g) 취업 비자 신청과 갱신 접수에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에 해당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 대상 : 9(g) 비자로 **전환(Conversion)**하거나 **연장(Extension)**하려는 외국인
※︎ 단, DOLE에 AEP를 2026년 8월 3일 이후에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적용
2. 1차 제출 서류
(1) 전환 신청: ① DOLE 공식 영수증 사본(AEP 신청 증빙), ② 신청인과 고용회사가 함께 작성한 공증 서약서
(2) 연장 신청: ① DOLE 공식 영수증 사본(AEP 신청 증빙), ② 신청 시점에 유효한 9(g) 비자, ③ 신청인과 고용회사가 함께 작성한 공증 서약서
3. 2차 서류 제출 기한
(1) 1차 제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물 AEP 카드 또는 AEP 승인·발급 공식 증빙을 이민청 비자처리센터(VPC)에 제출
(2) 1차 제출(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승인·발급 증빙만 제출한 경우, 1차 제출(신청)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실물 AEP 카드를 추가로 제출
※︎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서류 미비로 비자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1) 새로운 가이드 라인의 핵심 내용은, 실물 AEP 카드 없이 신청 증빙만으로 우선 9(g) 비자 신청을 먼저 접수해 주는 것입니다.
(2) 비자의 실제 승인 여부는 실물 AEP 카드를 제출하고 BI–DOLE 정보공유시스템에서 확인을 마친 뒤 결정됩니다.
(3) 공증 서약서에는 신청인과 고용회사가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EP 신청 증빙에 근거한 임시 접수라는 점
- 실물 카드 제출과 시스템 확인 전에는 승인되지 않는다는 점
-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다는 점
- 이민청이 다른 법적 사유로 언제든 거부할 수 있다는 점
(4) AEP 카드를 기다리는 중이라도 다른 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연장 신청은 기존 9(g) 비자가 유효할 때 해야 하므로, 비자 만료일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구체적인 접수 절차와 서약서 양식은 지역 이민청 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이민청 사무소 Bureau of Immigration Philippines)에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 2026-10-13 게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https://ph.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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