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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결혼했고 알래스카에서 이혼했습니다.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있어요. 전처가 명의에서 자기를 빼려고…

Jean Lamb퍼옴페이스북25

필리핀에서 결혼했고 알래스카에서 이혼했습니다.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있어요. 전처가 명의에서 자기를 빼려고 공증받은 매매계약서랑 권리포기서에 서명했고, 저는 그걸 아포스티유까지 받았어요. 근데 바야완 LTO에서 안 받아줍니다. 전처가 여기 필리핀에서만 처리해야 한다네요. 도와주세요. 아포스티유가 바로 그러라고 있는 건데.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53개 중 18개
필리핀 법원 인정 필요필리핀선 아직 기혼우회 방법어느 나라 얘기?변호사·손절 조언
필리핀 법원 인정 필요
AmusingMoose2755

아포스티유는 서류가 진짜라는 것만 증명해 줄 뿐이고, 그 이혼이 필리핀에서 유효하다는 걸 자동으로 증명해 주진 않아요. 바야완 LTO가 '여기서만 해야 한다'고 한 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이지만, 아포스티유 받은 포기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이유는 이래요. 1. 외국 이혼 ≠ 필리핀에서 자동 유효 -필리핀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인정하지 않아요 -외국에서 한 이혼은 LTO를 포함한 어떤 정부 기관이 처리해 주기 전에 먼저 필리핀 지방법원(RTC)에서 사법적 인정을 받아야 해요 그 법원 인정이 없으면 LTO 시스템에서 당신은 여전히 법적으로 기혼이에요 2. 포기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아포스티유를 받았더라도: LTO는 전 배우자에게 권리를 포기할 법적 자격이 있다는 증명을 요구하는데, 그 자격은 인정받은 이혼에서 나와요 -한쪽 배우자가 미국인/외국인이면 가족법 제26조로 이혼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소송은 해야 해요.

필리핀선 아직 기혼
Jeanly Apas6

필리핀에서 결혼하고 알래스카에서 이혼했으면 그 이혼도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처리해야 혼인이 정리돼요. 이혼이 대사관에 신고 안 되면 필리핀에서는 두 분이 아직 결혼한 상태거든요

우회 방법
Johan Svenfelt3

그냥 일반 매매계약서 하나 만들어서 아내한테서 산 걸로 하세요. 공증받는 데 돈이 좀 들긴 하지만 이혼 서류 없이 훨씬 쉬워요

어느 나라 얘기?
Jan David Narkiewicz9

글을 다 읽어봤는데도 트럭이랑 오토바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변호사·손절 조언
Paul Black2

여기서 조언 많이 받으실 텐데, 좋은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을 거예요. 법적인 문제라면 제 조언은 늘 변호사를 만나보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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