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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데, 외국인 남자도 필리핀에서 땅이랑 집을 소유할 수 있나요?

Jesper Jensen10월 26일
현지톡페이스북35

질문인데, 외국인 남자도 필리핀에서 땅이랑 집을 소유할 수 있나요?
규칙이 태국이랑 거의 같나요?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92개 중 10개
구글 해보라는 핀잔합법적인 방법토지는 안 돼요
구글 해보라는 핀잔
John Young10

구글에 연결 안 되는 옛날 벽돌폰 쓰시나 봐요 🤣😂🤣😂

합법적인 방법
Grace Garcia Llanes8

아니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토지를 직접 소유할 수 없어요. 1987년 필리핀 헌법 제12조 7항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필리핀 시민과, 필리핀인이 최소 60% 소유한 법인이나 단체에만 엄격하게 한정돼요. 하지만 외국인도 부동산이나 토지 권리를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과 예외가 몇 가지 있어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것 • 콘도 유닛: 콘도 프로젝트 전체의 외국인 소유 비율이 40%를 넘지 않는다면 콘도미니엄 소유권증서(CCT)로 콘도 유닛을 완전히 소유할 수 있어요. • 건물과 구조물: 그 밑의 땅(임대하거나 규정에 맞는 방식으로 소유해야 해요)을 소유하지 않는 한 외국인도 합법적으로 집이나 건물을 소유할 수 있어요. • 상속: 외국인은 사망한 소유자로부터 유언 없는 상속이나 유언에 따른 상속으로 필리핀 땅을 물려받을 수 있어요. 토지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 • 장기 임대: 외국인과 외국인 소유 법인은 사유지를 최대 50년(25년 추가 갱신 가능, 총 75년) 임대할 수 있고, 조건에 맞는 대규모 상업·산업 투자 프로젝트는 최대 99년까지 가능해요. • 60/40 필리핀 법인: 의결권 주식의 최소 60%를 필리핀 시민이 가진 국내 법인에 투자할 수 있고, 그 법인이 땅을 사는 방식이에요. (참고: 소유 제한을 우회하려고 필리핀인 ‘명의 대여자(dummy)’를 쓰는 건 반(反)더미법 위반으로 불법이에요.) • 필리핀 시민과의 결혼: 필리핀인과 결혼하면 필리핀인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땅을 사서 등기할 수 있어요. 외국인 배우자는 토지 권리증에 공동 소유자로 올릴 수 없지만, 그 재산은 부부(공동) 재산으로 간주돼요. • 예전에 선천적 필리핀 시민이었던 경우: 선천적 필리핀 시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주거용으로 도시 토지 1,000제곱미터 또는 농촌 토지 1헥타르까지 사유지를 소유할 권리를 다시 얻을 수 있어요(사업용은 한도가 더 커요). 이중국적법에 따라 필리핀 국적을 되찾아서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어요.

토지는 안 돼요
Vasile Luciu9

필리핀 땅은 필리핀 시민만 살 수 있고 소유할 수 있어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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