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이 필리핀에서 사업체를 소유하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그룹 여러분? 저는 필리핀으로 이주하려는 미국인이에요. 두 번째 방문이 앞으로 몇 달 안에 있어요. 외국인이 사업체나 가게를 소유하는 규정과 규칙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시민권 없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건 알아요. 사업체는 우회할 방법이 있나요?
동남아 어디서든, 필리핀 포함해서 사업으로 작은 재산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큰 재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 필리핀에는 필리핀에서 사업으로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파산한 외국인이 널려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승산이 크게 불리해요.. 제 조언은 돈은 본국에 투자하고 필리핀은 그냥 즐기라는 거예요
간단한 답은 "네"이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일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해요. 주요 취업 허가와 승인 • 외국인 고용 허가(AEP) • 발급처: 노동고용부(DOLE) • 필요한 사람: 필리핀에서 장기 유급 고용에 종사하는 외국인(법적으로 면제되지 않는 한) • 목적: 그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할 의향이 있는 필리핀 노동자가 없다는 노동시장 확인서 역할을 합니다. 1~3년 유효하고 갱신 가능합니다. • 특별 취업 허가(SWP) • 발급처: 이민국(BI) • 필요한 사람: 6개월을 넘지 않는 단기·임시 직책이나 업무를 맡는 외국인(보통 처음 3개월 발급, 3개월 더 연장 가능) • 임시 취업 허가(PWP) • 발급처: 이민국(BI) • 필요한 사람: 장기 외국인 고용 허가(AEP)나 9(g) 취업 비자 신청이 처리 중인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 외국인 직원. 3개월 또는 정식 비자가 나올 때까지 유효합니다. 함께 필요한 취업 비자 취업 허가만으로는 합법적 거주나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그에 맞는 비자도 가져야 합니다. • 9(g) 사전 확정 고용 비자(상업/비상업): 등록된 필리핀 회사가 보증하는 정규직 직원을 위한 표준 장기 취업·거주 비자. • 특별 비이민 비자(예: EO 226 / PEZA / ROHQ): 필리핀 경제특구청(PEZA)이나 지역 운영본부에 등록된 회사에 고용된 외국인용. • 조약 무역·투자 비자(9D): 미국, 일본, 독일 등 특정 국가 국민이 상업 무역 조약에 따라 입국할 때. 먼저 충분히 알아보고 합법적으로 하세요. 법과 규칙, 규정을 어기면 추방당하고 재입국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 땅이나 집 소유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세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요. 해결책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정관에 부채 상환·정리 우선순위를 정해 둔 국내 법인 방식이 있고, 정관에 당신과 당신의 금전적 이익을 지켜 줄 "포이즌 필" 조항까지 넣을 수도 있어요.
60/40이에요. 주도권은 못 가질 거예요. 그렇게 짜여 있어요.
저는 빵(판데살) 만들어서 팔 생각이에요. 은퇴하고 할 일 삼아서요. 돈을 벌든 못 벌든 상관없어요.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