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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경찰서, 10월 15일 체포영장 3건 집행·마약 단속 2건으로 용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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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장소 앙헬레스

앙헬레스 경찰서, 10월 15일 체포영장 3건 집행·마약 단속 2건으로 용의자 체포

📌 앙헬레스 경찰서(ACPO)에 따르면 10월 15일(목) 앙헬레스시에서 체포영장 3건을 집행하고 마약 단속 작전 2건을 벌여 수배자와 마약 용의자들을 붙잡았습니다. 마약 용의자 수는 발표 제목에 3명, 본문에 4명으로 달리 적혀 있습니다.


■ 사건 경위
· 오전 9시 30분쯤 2경찰서와 경찰 수사·추적팀 등 합동팀이 가명 ‘엘라(ELA)’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혐의는 아동·청소년복지법(대통령령 603호) 59조와 아동학대 방지법(공화국법 7610호) 10조 (a)항 위반이며, 영장은 2011년 1월 6일 앙헬레스 지방법원 61지부가 발부했고 권고 보석금은 8만 페소입니다.
· 낮 12시 10분쯤 시 경찰 정보팀(CIU) 주도 합동팀이 바랑가이 산타 테레시타(Sta. Teresita)의 산프란시스코 거리에서 가명 ‘럭키(LUCKY)’를 체포했습니다. 위험 약물법(공화국법 9165호) 5조·11조 위반 혐의 영장입니다.

■ 수사·현재 상태
· 경찰 발표에서 확인된 세부 내용은 위 2건이며, 나머지 영장 1건과 마약 단속 2건의 장소·압수물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혐의는 경찰 발표 기준이며 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 이번 작전은 로버트 도밍고(Robert Domingo) 경찰서장 대행 지휘로 진행됐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앙헬레스 경찰은 오래된 체포영장까지 찾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마약 거래 제안이나 수상한 거래는 피하고 바로 경찰에 알리세요.
· 숙소·동네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가까운 경찰서나 긴급전화 911에 신고하세요.

■ 출처
앙헬레스 경찰서(공식 페이스북, 10/16)

장소 앙헬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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