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판단서 마약 함정수사로 36세 여성 체포 — 샤부 1만 7천 페소어치
📌 10월 13일(화) 새벽 0시 10분쯤 앙헬레스시 바랑가이 판단(Pandan)의 자오빌(Jaoville) 민다나오 구역에서 경찰 마약 함정수사(buy-bust)로 36세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앙헬레스 경찰서(ACPO)에 따르면 샤부 의심 물질 2.5g, 표준 시가 1만 7,000페소어치가 압수됐습니다.
■ 사건 경위
· 앙헬레스 경찰서 제3지구대(Police Station 3) 요원들이 작전을 벌였습니다. 경찰서장 대행은 로버트 도밍고(Robert C. Domingo) 경찰 대령입니다.
· 체포된 여성은 앙헬레스시 바랑가이 니노이 아키노(Ninoy Aquino) 주민으로, 경찰은 가명 'TISAY'로만 공개했습니다.
· 열로 봉한 투명 비닐봉지 2개에 든 샤부 의심 물질이 나왔습니다.
■ 수사·현재 상태
· 용의자와 압수품은 바랑가이 풀룽 마라굴(Pulung Maragul)에 있는 제3지구대로 옮겨져 기록·목록 작성 절차를 밟았습니다.
· 경찰은 2002년 종합위험약물법(공화국법 제9165호) 제2장 제5조·제11조 위반 혐의로 인퀘스트(약식 송치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는 경찰 발표 단계입니다.
· 도밍고 대령은 정보 기반 단속을 이어 가며 앙헬레스시 마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필리핀은 적은 양의 마약 소지도 무겁게 처벌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맡기는 물건이나 짐은 받지 마세요.
· 동네에서 마약 거래가 의심되면 앙헬레스 경찰서나 가까운 지구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출처
앙헬레스 경찰서(공식 페이스북, 10/13)
■ 사진
· 앙헬레스 경찰서 체포 발표 그래픽(피의자 모자이크) — Angeles City Police Office (공식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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