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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4번 부두서 중국인 2명 체포 — 위조 허가증으로 구리 원석 47톤 운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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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사건장소 Pier 4, Barangay Tejero, Cebu발생2026년 10월 28일 11시

세부 4번 부두서 중국인 2명 체포 — 위조 허가증으로 구리 원석 47톤 운반 혐의

📌 10월 28일(수) 오전 11시쯤 세부의 바랑가이 테헤로(Tejero) 4번 부두(Pier 4)에서 위조 허가증으로 구리 원석 약 47톤을 옮기려던 혐의로 중국인 2명(55세·45세)이 체포됐습니다. Daily Tribune 보도에 따르면 원석은 150만 페소어치입니다.


■ 사건 경위
· 단속반은 10륜 윙밴 트럭 2대에 실린 가공하지 않은 구리 원석 4만 7,040kg을 붙잡았습니다.
· 두 사람이 내민 광석 운반 허가증(Ore Transport Permit)은 광산지질국(MGB) 7지역 사무소 확인 결과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 55세 남성은 다바오델노르테주 타굼시, 45세 남성은 마카티시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수사·현재 상태
· 단속은 MGB 7지역 사무소의 요청으로 형사수사대(CIDG) 만다우에 현장대·7지역대, 세부항만청 항만경찰, 해안경비대(PCG) 등이 함께 벌였습니다.
· 근거 법은 광업법(공화국법 7942호)으로, 제53조는 광석을 옮길 때 허가증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고발 혐의는 보도되지 않았으며, 혐의는 당국 주장입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필리핀에서 광물·원석 운반이나 거래에 끼려면 MGB 허가부터 확인하세요. 서류가 가짜면 운반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체포되면 이민국 조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업 제안은 피하세요.

■ 출처
Daily Tribune(10/29)

■ 사진
· 부두 트럭에 실린 원석 자루와 단속반 — Daily Trib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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