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픽서(fixer)는 허가받지 않은 중간 브로커로, 수수료나 뇌물을 받고 관공서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거나 공식 요건을 건너뛰게 해 주거나 허가·면허를 따 주겠다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픽서가 일하는 방식
- 활동 장소: 주로 관공서 근처나 바깥에서 서성거려요. 특히 악명 높은 곳이 육상교통청(LTO) 지점들, 이민국, 지역 민원 등록소 주변이에요.
- 접근 방식: 긴 줄을 건너뛰게 해 주고, 필수 교육이나 시험(운전면허 시험 같은 것)도 생략하게 해 주고, 서류를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 만에 받게 해 주겠다고 해요.
- 내부 연줄: 보통 추가로 받은 수수료 일부를 기관 안의 부패한 직원이나 경비원과 나눠 갖고, 그들이 서류를 순서 없이 빼내거나 처리해 줘요.
- 사기 위험: 일부 픽서는 가짜 ID, 기록에 남지 않는 허가, 사기성 승인을 내주기도 하는데, 이러면 의뢰한 사람이 법적 책임을 지거나 처벌받을 수 있어요.
법적 정의와 처벌
필리핀 법에서 픽싱은 형사·행정 범죄예요.
- 법적 근거: 공화국법 제9485호(반관료주의법, Anti-Red Tape Act)와 이를 개정한 공화국법 제11032호(2018년 기업활동 용이성 및 효율적 정부 서비스 제공법)가 다뤄요.
- 처벌: 픽서와 손잡거나 이용하면 행정·형사 책임을 져요. 공무원은 해임과 영구 공직 자격 박탈을 당하고, 그와 함께 징역 1년에서 6년, 벌금 50만~200만 페소가 부과돼요.
- 단속: 반관료주의청(ARTA)과 경찰 같은 기관이 현행 픽서를 잡으려고 함정 단속을 정기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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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what is a fixer in the Philippines"를 검색해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왜 올리냐면, 다른 글 댓글에서 한 회원이 물어봤기 때문이에요)
픽서는 일부 관공서의 극단적인 비효율에 대한 대응이에요. 난 이걸 창구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1번 창구로 가요. 용건을 설명하면 번호표를 줘요. 앉아서 호출을 기다려요. 30분 뒤 호출되면 2번 창구로 가요. 작성할 양식을 받아요. 번호가 불릴 때까지 기다려요. 30분 뒤 호출되면 3번 창구로 가요. 직원이 양식을 확인하고 고칠 걸 알려 줘요. 자리로 돌아가 이름이 불리길 기다려요. 30분 뒤 이름이 불리면 출납 창구로 가요. 수수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30분 뒤 이름이 불리면 4번 창구로 가요. 양식을 내고 영수증을 보여 줘요. 다시 자리로 돌아가요. 1시간 뒤 5번 창구로 가서 최종 서류를 받고 틀린 데 없는지 확인해요. 그렇게 3시간 만에 일이 끝나요. 대안은 이거예요. 픽서한테 가서 양식을 쓰고 급행 수수료를 내요. 공무원이 급행 수수료 자기 몫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걸 지켜봐요. 자리에 앉아서 출납 창구가 이름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요. 5분 뒤에 출납 창구로 가서 실제 수수료를 내요. 앉아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려요. 10분 뒤 5번 창구로 가서 처리된 서류를 받아요. 총 20분쯤 걸려요.
픽서가 시스템 밖에서 내부 협력자 한 명이랑 일하는 외로운 사업가인 척하지 맙시다. 그들이 곧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목적은 그 시스템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아내가 운전면허를 신청했을 때 출납 직원이 이론 시험을 볼 건지, 아니면 500페소 내고 통과할 건지 묻더라고요 🤔
난 "픽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내 생각엔 픽서는 연줄을 써서 법이나 제도 밖에서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거든요. SRRV를 PRA 에이전트를 통해 하는 것도 "픽서"를 쓰는 걸로 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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