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혼 판결이 필리핀 사람과 결혼했던 외국인에게 갖는 의미
필리핀 대법원이 필리핀인 배우자가 외국에서 받은 이혼을 필리핀 법원에서 인정받기 쉽게 만들었어요. 증거와 절차에 관한 규칙이 바뀐 거지, 누가 자격이 되는지가 바뀐 건 아니에요.
이건 국가 차원의 이혼법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 국내 이혼은 무슬림 필리핀인에게만 허용돼요.
필리핀 여성과 이혼한 외국인에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신의 이혼은 원래부터 유효했어요. 해외에서의 당신 신분은 여기서 바뀌는 게 없어요. 이 규칙은 필리핀 법상 그녀가 재혼할 수 있는 자격, 그리고 그녀의 PSA 기록에 이혼 사실을 기재(annotation)하는 문제에 관한 거예요.
주로 그녀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전에는 청구인이 외국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해서 인정 소송이 지연되거나 기각될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는데, 이제 훨씬 가벼워졌어요. 대법원이 예전 사건들에서 지적했던 바로 그 걸림돌인데, 그때 대법원은 일본 이혼법에 관한 증거를 받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어요.
당신이 전 배우자라면, 그 소송이 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예상하세요. 여전히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인증된 외국법으로 그 추정을 뒤집을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제한적 이혼이나 법적 별거는 해당되지 않아요. 판결문에 제한적이라고 쓰여 있으면 추정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는 건 없어요. 그녀는 여전히 필리핀 법원에 소송을 내야 해요. 기사에는 재산, 부양비, 양육권에 관한 얘기가 없으니, 저라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지 않겠어요.
K-1·CR-1 진행 건이라면
외국인과 결혼했던 필리핀 여성이 이제 당신 고객과 결혼하려는 경우, 또는 고객의 약혼녀에게 이전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필리핀 쪽 정리가 더 쉬워질 거예요. 이혼이 인정되고 PSA 혼인증명서에 기재가 되면 필리핀에서 결혼할 자격이 생겨요. USCIS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혼한 곳에서 이전 혼인이 법적으로 끝났는지가 관건이니, 이혼 판결문 자체는 계속 잘 챙겨 두세요.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필리핀 법원 절차 세부 사항은 필리핀 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외국에서 이혼한 필리핀 시민이 필리핀에서 신분을 싱글로 바꾸고 재혼하는 게 이제 확실히 더 쉽고 빨라졌어요. 필리핀 시민한테 필요한 건 - 이혼이 허가된 지역 법원의 확정 이혼 판결문. 절대적 이혼이어야 해요 - 추가 서류로 VitalChek 이혼 서류, 온라인으로 주문 가능 - 필리핀 혼인 등록 서류 - 외국 이혼 사법 인정 청원서 - 진술서 - 특별 위임장 - 변호사 착수금 10만~15만 페소 - 기타 잡비 5만~10만 페소
그래서 이 판결이 뭐였고 언제 나온 거예요? 저 방금 이 절차 시작하려고 비용 절반 냈거든요. 최근에 뭔가 바뀐 거면 알아 두면 좋겠네요.
서양에서도 결혼 관련 법이 이렇게 작은 변화부터 시작했어요. 몇 년 뒤 필리핀에서도 무과실 이혼이 법이 되면, 대부분 서양 나라들처럼 소급 적용하지 않길 기도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안 그러면 여기 사는 외국인들 꽤 많이 탈탈 털릴 거예요...
미국에서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고 그걸 필리핀에 등록한 미국 시민은요? 미국에서 이혼했는데, 이제 그 미국인이 필리핀에서 결혼하려고 하니 세노마(CENOMAR)에 필리핀에선 아직 기혼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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