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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AEP) 처리 15일→10일 단축 — 서류·신문 공고 간소화

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AEP) 처리 15일→10일 단축 — 서류·신문 공고 간소화

📌 10월 28일(수) 필리핀 노동고용부(DOLE)가 프랜시스 톨렌티노(Francis Tolentino) 장관이 서명한 부처 명령 제248-C호(2026년)를 발표했습니다. 외국인 고용허가(AEP) 처리 기간을 15근무일에서 10근무일로 줄이고, 제출 서류와 신문 공고 의무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 무엇이 바뀌나
· 처리 기간: 15근무일에서 10근무일로. 한 번 10근무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20근무일입니다.
· 신청 때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건설업 면허(PCAB), 전문직규제위원회(PRC) 특별 임시 허가, 법무부(DOJ) 외국인 고용 허가, 환경천연자원부(DENR) 외국인 채용 허가. 다만 각 기관의 법은 계속 지켜야 합니다.
· 노동시장 테스트 공고를 신청자 비용으로 신문에 싣던 의무가 없어지고 노동부 온라인 포털에 게시합니다.
· 회사 인사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접수할 때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 시행: 일반 신문에 게재된 뒤 15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 거주자·여행자 팁
· 새 규정은 신문 게재 15일 뒤 시행되므로, AEP를 신청하거나 갱신할 예정이라면 회사 인사 담당자와 시행일을 확인하세요.
· 해외 필리핀 공관도 외교 공한으로 AEP 신청을 노동부 고용국(BLE)이나 외교부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 출처
Daily Tribune(10/28), BusinessMirror(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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