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 Alerta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죠. 남편의 13A 영주권 연례 신고(Annual Report)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희는 지금 치료 때문에 미국에 와 있고, 1월이나 2월쯤 필리핀으로 돌아갈 계획이에요.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다시 와야 해서 그러는데, 남편이 연례 신고를 마친 뒤 미국으로 돌아오려면 필리핀에 며칠을 머물러야 하나요?
필수 체류 기간이나 출국 전에 남편이 마쳐야 하는 다른 이민 절차에 대해 조언이나 정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14개 중 7개
최소 체류 없음온라인 신고 가능?카드 갱신은 직접해외 체류 한도
최소 체류 없음
Pierre-Louis Goujard2
최소 체류 기간은 없어요. 연례 신고 때 국내에 없으면 돌아온 뒤 30일 안에 하면 돼요. 출국할 때마다 공항에서 ECC-B(3380페소)를 내야 해요. 출국 시점에 ACR-I 카드가 유효해야 하고요.
온라인 신고 가능?
Michael FD0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e서비스에 등록하고 결제하고 구글 미트로 하면 돼요
카드 갱신은 직접
Kenneth Faktor Carslund0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데, 5년마다 ACR 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해서 그때는 직접 가야 해요. 그리고 6주쯤, 아니면 그보다 더 지나서 새 카드를 찾으러 가요. 머물 필요는 없어요. 줄 서는 시간 빼면 5분이면 끝나요.
해외 체류 한도
Rene S. Suarez0
저는 카드를 받으면 미국에 최대 3년까지 가 있다가 필리핀으로 돌아오면 된다고 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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