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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모님들, 아이를 본국에 꼭 등록하세요

Jan David Narkiewicz퍼옴페이스북28

외국인 부모님들, 아이를 본국에 꼭 등록하세요

한 미국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필리핀에 아내를 남겼어요. 그 미국인은 아이의 해외출생영사보고(CRBA)를 끝내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게 미국 시민권 증명이에요. 저희는 그 미국인이 미국에서 5년, 그중 2년은 14살 이후에 살았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아이가 아직 18살이 안 돼서 CRBA는 아직 가능하고요.

아내분은 외딴 섬 출신이라 미국 기록을 어떻게 떼는지 전혀 몰랐어요.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카운티 소방서에 30달러 내고 기록 요청(정보공개법 FOIA 청구)을 넣었어요. 고등학교 출석 기록은 Parchment에서 35달러라 일단 보류했고요. FEMA에도 FOIA 청구를 넣었는데 아직 답이 없어요(근무일 기준 20일 안에 답하면 돼요).

좋은 소식이에요. 카운티 소방 기록을 받았어요.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의 대학 성적증명서, 급여 기록, 자격증이 다 들어 있어요.

작은 승리입니다.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3개
시민권 요건 문답
시민권 요건 문답
Russ Betts0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미국에 5년 살았어야 하는 게 그 미국인인가요(과거 아무 때나)? 아니면 아이와 엄마인가요? 잘 몰라서 묻는 거니 양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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