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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해 땅 사기 —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Wandergibson퍼옴레딧

법인 통해 땅 사기 — 변호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저는 땅이나 부동산을 살 생각은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법인을 통해 땅을 살 수 있다, 샀다 하는 얘기를 셀 수도 없이 들었어요. 이게 합법적인 방식이라는 건 아는데, 크게 보면 대부분 헌법을 우회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이 방법을 권할 때 어떤 조언을 하고 뭘로 안심시키는지 궁금해요.

더미 금지법(anti-dummy)이 있으니까 다른 주주랑 분쟁이라도 생기면 금방 무효가 될 것 같거든요.

그냥 파트너 명의로 등기하는 것보다는, 법인으로 하면 누가 나 모르게 몰래 땅을 팔아 버리는 건 막을 수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런데 관계가 틀어져서 상대가 작정하고 뒤통수를 치려고 하면, 길게 봤을 때 법인 구조라고 딱히 더 보호해 주는 건 없어 보여요.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해 놓고 후회하는 분 있나요? 태국에서 명의신탁(노미니) 소유를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앞으로 비슷한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은 없으세요?

다시 말하지만 저는 살 것도 아니고 알아보는 중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왜 이 방식을 택하는지 좀 더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럼 이만 🙌🏻

원문 댓글 반응원문 댓글 10개
변호사 불신가족 명의 사례법인 구조 설명단속 우려그냥 임대합법성 의문
변호사 불신
entity212

변호사들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 주는 거예요. 비윤리적이냐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선 흔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멍청하게 구는 걸 이용하겠다는데 변호사들을 탓할 수도 없죠.

가족 명의 사례
No_Masterpiece61123

우리 사장님은 필리핀인 아들이 있는데, 부인 명의가 아니라 아들 명의로 전부 해 뒀어요.

법인 구조 설명
MELONPANNNNN2

외국인은 건물(콘도 같은)은 살 수 있지만 그 밑의 땅은 못 사요. 다만 외국 법인은 사업이 외국인 투자 제한 목록(Foreign Investment Negative List)에 없으면 땅을 최대 99년까지 임차할 수 있어요(2025년에 개정된 투자자 임대법 기준). 외국 법인이 실제 토지 소유권을 가지려면 60/40 규정을 지켜서 필리핀 법인으로 바꿔야 하고요. 다른 아세안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땅을 직접 소유할 수 없어요. 말레이시아만 예외로 허용하는데,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이 붙어요. 태국은 합작 법인 지분 51%만 있으면 태국 법인으로 인정해 주고요.

단속 우려
thomasthai2

태국에서 지금 이걸 세게 단속하고 있고, 인도네시아도 그런 걸로 알아요. 베트남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반외국인 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얕보면 안 돼요. 이 나라들 다 돈이 없어서 당신 걸 빼앗아 가고 싶어 안달이에요. 저는 필리핀에 있지 않고, 법이나 현지 관습이 분명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솔직한 조언은 정말 엄청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기 동남아에서는 몇 주 만에 분위기가 뒤집힐 수 있어요...

그냥 임대
Aza3zel331

그냥 하지 마세요. 어차피 가격도 별로예요(시골 한복판 땅을 사는 게 아니라면). 인기 있는 동네에서 부르는 가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임대, 임대, 임대가 답이에요

합법성 의문
DookieDanny1

외국인 토지 소유 금지법을 피해 가려는 것 자체가 불법인 줄 알았는데요. 변호사한테 물어본 적은 없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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