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필리핀인 아내를 통해 40만 달러짜리 땅을 사려고 해요. 현금으로요.
이거 보이는 것만큼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아내가 아이 둘을 미국에 친구랑 같이 두고 갔으니 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구가 개인한테 40만 달러를 주는 거고, 아내가 강도당하지 않게 은행에서 거래를 한대요.
그리고 임대 계약을 맺으면 땅을 잃지 않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말려 보려고 했는데 괜찮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필리핀에 40만 달러 가치가 있는 건 없어요.
40만 달러로 할 수 있는 제일 멍청한 짓 같네요
땅은 아내 소유가 되니까 이건 무조건 변호사가 있어야 해요 친구분은 사용할 권리만 가질 수 있어요
당장 변호사를 끼워야 해요.
두 분이 얼마나 오래 같이 지냈는지, 어떤 약속을 했는지, 몇 살인지도 모르니 이 상황에 대해 딱 잘라 말하기 어려워요. 친구분한테 40만 달러가 별거 아니라면(부자라든가) 문제없어요. 그게 평생 모은 돈이라면 저는 최대한 말리겠어요. 특히 친구분이 훨씬 나이가 많다면(노인 착취?) 은행이 거래를 막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할 나이의 멀쩡한 사람이고 돈이 넉넉하다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땅을 사는 건 거의 누구한테나 나쁜 생각이지만, 인터넷 글이나 친구가 말린다고 마음 바꿨다는 사람은 거의 못 들어 봤어요.
땅 권리증은 대금이나 은행 보증수표(manager's cheque)와 맞바꾸고, 양쪽이 최종 매매 계약서(absolute deed of sale)에 서명해요. 보통 은행에 이런 거래를 하는 회의실이 있어요. 은행은 매매 자체와는 상관없고 그냥 만나는 장소예요. 대개 매수인 자금이 나오는 곳이거나 매도인이 돈을 넣는 곳이고요. 이상적으로는 양쪽 다 자기 변호사를 불러서 서류/매매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해요. 그리고 최종 만남 하루 전에 보증수표 사본을 매도인에게 줘서 매도인 쪽 은행이 자금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해요. 매도인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거죠. 임대 계약이면 절대 안 되고, 실제 매매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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