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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앙헬레스서 취업비자 없이 식당 운영한 한국인 2명 체포 — 이민국 북부 루손 단속, 추방 절차

📌 7월 30~31일 이민국(BI)이 북부·중부 루손에서 벌인 불법체류·불법취업 단속에서, 앙헬레스시티의 한 식당을 운영하던 51세·49세 한국인 남성 2명이 체포됐습니다.
식당 운영에 필요한 비자와 취업 허가가 없었고 유효한 체류 서류도 내놓지 못해, 마닐라 이민국 본부로 넘겨져 추방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 사건 경위
· 7월 30~31일(목~금) 이민국 정보국이 누에바에시하·불라칸·잠발레스·팜팡가에서 첩보 기반 단속을 벌여 외국인 5명 체포
· 앙헬레스시티에서는 한국인 2명이 식당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현장에서 적발
· 적절한 비자와 취업 허가(work authorization)가 없었고, 단속 당시 유효한 이민 서류도 제시하지 못함
· 나머지 3명은 인도인 2명(카바나투안·발라그타스, 불법체류), 중국인 1명(수빅, 불법체류)
· 이민국은 8월 10일 발표

■ 현재 상태
· 5명 모두 마닐라 이민국 본부로 옮겨져 신원 등록 후 추방 절차 진행
· 이민국장은 "체류 기한 초과, 무허가 취업, 신분을 숨긴 외국인 모두 찾아내 추방하겠다"며 전국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힘

■ 비슷한 단속 — 7월 앙헬레스 팜팡
· 7월 13일 보도: 이민국 특별대응팀이 앙헬레스 팜팡(Pampang)의 콘도에서 불법 백오피스를 운영한 혐의로 한국인 14명을 체포(무허가 취업 혐의)

■ 교민·여행자 유의
· 식당·가게를 '직접 운영'하거나 매장에서 일하려면 관광비자로는 안 되고, 취업이 가능한 비자와 노동고용부 외국인 취업허가(AEP) 등 허가가 필요합니다. 투자자·사장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단속 때는 여권과 비자·허가 서류를 바로 보여줘야 합니다. 원본 보관이 걱정되면 사본과 사진을 늘 갖고 다니세요.

■ 출처
필리핀 이민국 발표(8/10), Daily Tribune(8/10), Police Files Tonite(8/10), PNA·Journal(검색 확인) / 14명 단속: SunStar·The Manila Times(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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