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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헬레스 발리바고서 69세 미국인 체포·추방 절차 — 쇼핑몰서 현지인에게 인종차별 폭언

📌 9월 24일 앙헬레스 발리바고의 한 쇼핑몰에서 현지 여성을 "짐승"이라 부르며 폭언한 69세 미국인이 이민국에 체포됐습니다.
범죄가 아닌 폭언만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이 돼 추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대상
미국인 Patrick Ndukwuegbulam Obison(69). 9월 24일 발부된 이민국 임무 명령(Mission Order)에 따라 발리바고에서 체포됐고, 이민국이 9월 30일 발표했습니다.

■ 체포 이유
· 앙헬레스 시내 한 쇼핑몰에서 필리핀 시민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힘
· 현지 여성을 사람들 앞에서 "짐승(animal)"이라고 부르는 등 인종차별적·모욕적 언행
· 이민국은 이를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 사유로 보고 추방 절차 시작
· 상업시설 소란, 공공 평온 방해 혐의 추가
· 이사한 뒤 주소 변경을 이민국에 신고하지 않은 외국인등록법(RA 562) 위반도 함께 적용

■ 현재 상태
타기그시 비쿠탄(Bicutan)의 이민국 보호소에 수감돼 추방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이민국장 발언
조엘 앤서니 비아도(Joel Anthony Viado) 이민국장: "필리핀은 우리 국민과 법을 존중하는 외국인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의 환대가 필리핀인을 모욕하고 괴롭히고 깎아내려도 된다는 허락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

■ 교민·여행자 유의
· 필리핀에서는 형사 범죄가 아니어도 현지인에 대한 모욕·소란만으로 추방·입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 쇼핑몰·식당에서 다툼이 생기면 언성을 높이지 말고 자리를 피하거나 매장 보안요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이사했다면 이민국 주소 변경 신고를 잊지 마세요 — 이번 사건에서도 별도 위반으로 적용됐습니다.

■ 출처
Daily Tribune(9/30), The Manila Times(10/1) — 두 매체 내용 일치

■ 사진
① 체포 현장(Daily Tribune) ② 마닐라 이민국 청사(The Mani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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