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아르가오서 여성·아동 폭력 방지법 위반 7건 수배 39세 미국인 체포
📌 11월 5일(목) 세부주 아르가오(Argao) 바랑가이 포블라시온에서 여성·아동 폭력 방지법 위반 7건으로 체포영장이 나온 39세 미국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The Manila Times 보도에 따르면 필리핀 경찰청(PNP)이 이 사실을 밝혔습니다.
■ 사건 경위
· 세부 경찰청(Cebu PPO) 소속 아르가오 경찰서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 혐의는 2004년 제정된 여성·아동 폭력 방지법(공화국법 9262호, Anti-VAWC Act) 위반 7건이며, 권고 보석금은 36만 6,000페소입니다.
· 기사에는 남성의 이름, 영장을 낸 법원, 구금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 수사·현재 상태
· 호세 멜렌시오 나르타테스 주니어(Jose Melencio Nartatez Jr.) 경찰청장은 국적과 상관없이 법원 영장은 집행해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그것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혐의는 영장에 적힌 것으로,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필리핀에서는 외국인도 여성·아동 폭력 방지법 위반으로 영장이 나오면 체포되고, 보석금을 내야 풀려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자녀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생기면 혼자 대응하지 말고 현지 변호사와 자국 대사관에 먼저 상담하세요.
■ 출처
The Manila Times(11/7)
■ 사진
· 체포된 미국인 남성 경찰 기록 사진(얼굴 흐림) — The Manila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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