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레스 컷컷 창고서 미등록 한국산 런천미트 104만 페소어치 압수
📌 10월 22일(목) 앙헬레스시 바랑가이 컷컷(Cutcut)의 한 창고에서 경찰 형사수사대(CIDG) 앙헬레스시 현장대와 식품의약청(FDA) 3지역 사무소가 FDA에 등록되지 않은 한국산 런천미트 통조림 104만 40페소어치를 압수했습니다. 창고 주인은 형사 고소됐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 사건 경위
· 단속은 22일 오후 3시쯤(The Voice Newsweekly) 이뤄졌습니다.
· 압수품은 여러 브랜드의 한국산 런천미트로, FDA에 등록되지 않아 식품 품질·안전성 평가를 거치지 않은 제품입니다.
· 현장에서 제품을 팔고 거래하던 17세 미성년자가 적발돼 기록 뒤 시 사회복지개발과(CSWDO)에 넘겨졌습니다. 성인 체포는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수사·현재 상태
· 창고 주인은 공화국법 9711호(2009년 식품의약청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됐으며 도주 중입니다. 주인의 이름·국적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 CIDG는 FDA 등록·허가 없이 식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거주자·여행자 유의
· 수입 식품을 살 때는 포장에 FDA 등록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FDA 인증 확인 포털(FDA Verification Portal)에서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당국은 미등록 식품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출처
Daily Tribune(10/24), The Voice Newsweekly(10/25)
■ 사진
· 창고에 쌓인 압수 런천미트 상자와 CIDG 요원 — Daily Tribu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