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업 모집 홍보
재외동포청 공고 제2026-64호
’27년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재외동포청은 국내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동포기업에게 맞춤형 국내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참여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1월
재외동포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 (목적)
- 한상 네트워크 활용, 국내청년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 동포 기업 맞춤형 국내 우수 인력 채용 기회 제공
○ (대상) 동포 기업 및 대한민국 청년 (해외 거주 재외국민 청년도 지원 가능)
※ 미국 비자 발급률 저조에 따라 금번 신청시 미국 기업은 제외
○ (규모) 연 40명 규모 파견 가능
○ (기간) 180일(약 6개월) ※ 양측 합의 시 인턴십 기간 연장 가능
○ (국가) 인턴 근무 가능 비자 발급 국가
○ (직무) 무역, 사무,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업 등 인턴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 (현장 운영 업무는 가능하나, 단순 노무직은 불가)
2. 모집 개요
○ (대상)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동포기업
- 인턴 근로비자 발급이 가능한 국가의, 대표자가 동포인 기업
- 현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연매출 평균 100만불 이상 기업
※ 국내 공공기관 해외지사 및 국내기업의 해외법인 제외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 인턴 현지 적응 및 실무 교육 가능 기업
- 인턴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 제공 가능 기업 (단순 노무직 제외)
- 주재국 최저임금 지급 가능 기업 (매월 최소 USD1,100 이상 현금 제공 필요)
- 인턴 취업비자 발급지원 및 인턴 후 정규직 채용 가능 기업 우대
- 단, 기업의 건실성 및 성장 가능성 등 고려, 이상 연매출 및 종업원수 선정 기준 미충족 기업도 선정 가능
○ (기간) 2026.11.3.(화) - 11.24.(화)
○ (방법) 한상넷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접수(www.hansang.net)
2. (동포청) 지원 내용
※ ‘27년 국회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인턴 교육 수당) 인턴 1인 채용 시 300만원
- 대상 : 인턴 채용 및 교육 제공 기업
- 지원 사항 : 인턴 1인 최대 300만원
※ 인턴 교육에 대한 수당으로 교육 계획서, 결과 등 제출 필요
○ (비자비 일부) 인턴 취업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 부담비 일부
- 대상 : 인턴 출국 전 근로 가능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지원 사항 : 인턴 1인 최대 (100만원 이내)
- 미국, 워킹홀리데이 비자 발급 국가 제외
3.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기업모집>
<인턴모집>
<기업-인턴 매칭>
<교육 출국>
기업모집
➝
자격심사
➝
인턴모집
➝
자격심사
➝
매칭
➝
최종 선정
심의위*
➝
국내교육
➝
출국
신청서 접수
(한상넷)
기준 부합 심사
지원서 제출
기준 부합
심사
기업의
서류, 면접 전형
최종 참가 기업-인턴 선정
출국전 인턴교육
·
기업 오리엔
테이션
인턴
출국
* 매칭된 인턴-기업이 파견 가능 규모를 상회할 경우, 진행
구분
일정
비고
참여 기업 모집
‘26.11.3(화) ~ 11.24(화)
한상넷
기업 자격 심사
(사전 검증)
11.25(수) ~ 12.4(금)
참여 인턴 모집
12.7(월) ~ 12.31(목)
인턴 자격 심사
1.4(월)
인턴 서류/면접 심사
1.5(화) ~ 1.15(금)
기업별 진행
최종선발심의위(필요시)
1.18(월)
외부심의위원 포함
합격통보
1.20(수)
교육
1.25(월) ~ 27(수)
대면
인턴 출국
2월-3월 중
○ 주요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4. 문의처
○ 안민지 주무관(032-585-3226 / mjan23@korea.kr)
붙임 : 자주 묻는 질문. 끝.
FAQ (자주 묻는 질문)
Q : 인턴 선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요?
A : 기업 모집➝인턴 모집➝지원자 이력서 기업 발송➝지원자 심사 및 선발 기업을 선 모집하고, 기업에서 작성한 모집공고에 따라 지원자를 공개 모집 후, 모집된 지원자의 이력서를 기업에 발송합니다.
기업의 인턴 지원자 서류 심사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Q : 기업 부담금이 있는지요?
A : 기업은 인턴에게 현지 노동법에 따라 최저시급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매월 최소 USD 1,100이상)
Q : 인턴 항공 및 비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 비자 발급비는 인턴 지원자 자부담이며, 비자 발급에 필요한 행정지원은 기업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동포청은 항공료, 보험료, 첫달 임차비 등 초기 정착지원금을 1인 최대 300만원 지원합니다.
Q : 비자 발급지원이 무엇인지요?
A : 선발된 인턴이 출국 전, 고용 가능 비자 취득을 지원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지원 조건 : 인턴 출국 전 노동 비자 취득 지원 기업
- 지원 내역 : 비자 취득을 위한 기업부담금 일부 지원(1인 최대 100만원)
※ 미국 J1 비자, 위킹홀리데이 비자 국가 제외
Q : 인턴사원 신청하면 무조건 선발 할 수 있는지요?
A : 기업에서 제출한 모집공고서를 기준으로 지원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인턴사원 선발 및 채용은 불가능합니다.
Q : 최종선정 심의위는 무엇인가요?
A : 기업과 인턴이 매칭이 되더라도 동포청 파견 가능 규모(40명)를 상회할 경우, 외부위원이 포함된 최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규직 전환 가능성, 지역인재 여부, 국가/산업별 비율, 기업복지, 평판, 상시근로자수 등을 감안하여 최종 매칭 기업-인턴을 선발합니다.
Q : 어떤 인턴 지원자가 지원하는 것인지요?
A : 본 인턴십은 인턴 기업에서 신청하신 채용 정보를 토대로 인턴사원을 모집 하고 있으며, 모든 지원자의 공통 자격조건은 ①비자취득 또는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②동포기업을 통한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자 ③만 34세(모집공고일 기준) 이하 최종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또는 (재학생의 경우) 대학교 4학기 이상(전문대 2학기) 수료한 자입니다.
※ 기업에서 선발 시 인턴십 종료 후 해외 취업이 가능한 자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Q : 주당 인턴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요?
A : 본 인턴십은 주5일, 주40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주당 인턴 근무일수 및 근무 시간은 기업 운영방침에 따라 결정되며, 명확한 근무 일수 및 시간을 인턴 신청서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사전 인턴 지원자와 협의 시 근무일수 및 시간은 현지 노동가능 시간 안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 첨부파일: ★2027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pdf, ★2027년 국내청년의 동포기업 인턴십 기업모집 공고.hwpx — 아래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주 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 2026-11-03 게시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https://ph.mofa.go.kr/ph-ko/brd/m_3640/view.do?seq=134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