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HED만 그런 게 아님. 다른 부처도 대금 받아내기 힘들어요. 예전 회사에서 DA(농업부)였나 하는 데랑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대금 받는 데 몇 년 걸렸던 걸로 기억함.

CHED만 그런 게 아님. 다른 부처도 대금 받아내기 힘들어요. 예전 회사에서 DA(농업부)였나 하는 데랑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대금 받는 데 몇 년 걸렸던 걸로 기억함.
진짜 멋진 뷰네요. 산이 정말 예뻐요. 공유 감사해요.
다들 제임스 코든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난 진짜 참을 수가 없음.
웨스턴유니온이 더 편하고 어디에나 있어요.

부품도 못 구하고 정비할 줄 아는 사람도 없는 오토바이를 산다고요?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상적인 곳 같아요. 글의 절반 정도가 종교 얘기였고(다른 취미나 관심사는 딱히 언급 안 하셨고), 종교가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해요. 종교적인 사람을 만나기 가장 좋은 곳은 교회예요!

제1원칙: 인생 계획을 사진과 함께 SNS에 알리지 마세요. 이사 잘 하세요. 👍

정상에서 12km쯤 떨어진 곳인데 방금 크게 쾅 하는 소리가 났어요. 천둥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마욘이 분출했더라고요. (아무튼 BU 사진 멋지네요)
이거에 동의 안 하면 페미니스트 아님. 이상.
우리 막내는 아이스크림 소리도 들어요
왜 안 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진지한 질문인가요??
다른 소식으로는, 물은 젖어 있대요

와, 이 레이아웃 스타일 진짜 추억이네요
아랍인이요. 키 크고 수염을 풀로 길렀거든요. 베트남에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 게이 남자 1명이랑 여자 2명이 저를 두고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이제 안 찾아도 되겠다, 여기 있네, 이러면서 다 같이 웃더라고요. 1층에서 문 열리자마자 제가 '실례합니다' 했죠. ㅋㅋㅋㅋㅋ 민망했는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서 있더라고요 ㅋㅋㅋ
이 글 읽는 게 흥미롭네요. 제가 알기로는 영국 면허를 필리핀 면허로 "전환"해도 영국 면허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고국에서 평소처럼 운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나라에 따라 필리핀 면허를 받는 대가로 면허를 반납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건 몰랐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제 면허가 70살까지 "만료"되지 않아요. 사진이 있는 카드 부분만 10년마다 갱신해야 하고요. 사진이 여전히 본인과 닮았는지 확인하려는 거죠.
공화국법 9439호(병원 억류 금지법, Anti-Hospital Detention Act)와 이를 시행하는 보건부 행정명령 2008-0001호를 보세요. RA 9439에 따르면 병원은 사망증명서와 매장에 필요한 서류를 유족에게 내줘야 해요. 다만 시행 규정상 다른 용도로 요청하는 서류에는 병원이 약속어음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개인 병실을 쓴 환자는 예외라는 조항도 있고요. 지금 필요한 서류는 매장이 아니라 늦은 사망 등록용이니, ₱872,182 병원비에 대해 본인이 개인적으로 책임지게 되는 서류에는 서명하기 전에 법률 자문부터 받으시길 권해요. 필리핀통계청(PSA)에는 늦은 사망 등록 절차가 따로 있어요. 작성한 사망증명서, 늦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진술서, 매장 또는 화장 증빙, 지역 보건관의 승인이 필요해요. 병원 관리자가 늦은 등록 진술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유족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고요. 해외사망영사보고서(CRODA)는 미국 국무부에 DS-5542 양식으로 직접 요청할 수 있어요. 꼭 다른 친족한테서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CRODA가 필리핀 사망증명서를 자동으로 대신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병원이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제공한 걸로 보이니, 두마게티 지역 민간등록소에 CRODA를 뒷받침 증거로 받아 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제 추천은 병원의 서면 요구서, PSA 사망 기록 없음 증명서, 대사관과 주고받은 문서를 필리핀 변호사나, 자격이 되면 공공변호인실(PAO)에 가져가는 거예요. 늦은 민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내주는 조건으로 약속어음 서명을 요구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금전적 책임이 뭔지 이해하기 전에는 합의서에 서명하거나 공동 채무자가 되지 마세요.

맥주 받는 줄 알았을 텐데 말이야...
비슷해요. 저 40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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